"장애아 다 죽여야"…주호민 해명에도 맹목적 '장애 혐오' 확산

2024. 2.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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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웹툰 각가 주호민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이미 한쪽으로 매몰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표출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호민 관련 기사나 SNS 게시물에는 여전히 주호민에 대한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주호민의 해명이 납득 가는 부분이 있다는 댓글에도 몰려 악플도 서슴치않는다. 더욱이 자폐를 앓고 있는 주호민의 아들을 저격한 글들도 심심치않게 보인다. 나아가 자폐아나 장애아동에 대해 "죽여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글마저도 좋아요를 받고 있다.

주호민은 1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된 이유와 소를 취하하지 않았던 이유, 이밖에 오해들을 해명했다. 주호민은 A씨의 1심 선고일에 맞춰 6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으나 항소할 예정이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주호민은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였다.

초반에는 주호민 부부 역시 A씨에게 사과를 받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재판까지 가게 됐다.

주호민은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을 냈고,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 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선생님 측에서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가 담긴 서신을 보냈다.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들을 다룬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계기였던 신체 노출과 관련해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게 아니라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언급했다.

또 몰래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얼마 전 2018년 사건에서 몰래 넣은 녹음기는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이 저희 사건에 영향을 크게 끼쳤는데, 증거 능력에서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라며 "판결문을 보면 위법한 녹취는 맞다. 하지만 그 위법성을 없앨 만한 여러 정황이 검토가 됐고,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취록 내용을 두고는 "오늘 녹취도 공개하려고 했었다. 모든 중요한 뉘앙스가 다 들어있으니 유죄 판결이 나온 입장에서 그것까지 공개하면 선생님께 막대한 타격을 드리는 게 되는 것 같아 일단은 보류하고 있다"며 "이걸 공개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특수교사분들이 특수교육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본 적이 있다. 물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녹취를 들으면 단호한 것과 상관없는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호소했다.

A씨 측 변론 과정을 되짚으면서도 눈물을 내비쳤다. 주호민은 "우리 애가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가 없다더라. 교사의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더라"며 "그런 건 강아지도 알 수 있지 않나. 오히려 표현이 어렵고, 인지적으로 상황 파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그런 부정적인 공기를 더 잘 느낀다는 논문도 있다. 상대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떤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논리지 않느냐. 그런데 장애아가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나"라고 속상해 했다.

그는 피해 학부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A씨에게 주호민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배우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주호민은 성교육 강사로 지인 초빙,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A씨에게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아들의 삼촌이 학교에 가서 마찰을 일으키는 등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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