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오렌지엔지니어링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2심 승소”

박순엽 2024. 2. 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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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215000)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이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 외 1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은 골프존을 상대로 227억6341만원 규모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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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골프존(215000)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이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 외 1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은 골프존을 상대로 227억6341만원 규모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골프존 측은 “원고 상고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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