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 일주일간 전국 3곳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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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포천에서 세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나흘 만인 지난 1월31일 부산과 강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세번째 사망사고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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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포천에서 세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가 사고 직후 크레인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파악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의 협상 불발로 전면 시행됐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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