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징역형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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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약 6개월의 형기가 남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미결수 신분으로 1년2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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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인 징역 4년과 징역 2년에서 감형됐다. 김 전 실장은 약 6개월의 형기가 남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미결수 신분으로 1년2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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