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9억 안 낸 한의사 결국 구치소행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2.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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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29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30일 감치' 선고를 받았던 한의사가 도주 11개월 만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한의사 A씨(61)는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검찰이 감치재판을 청구한 '1호' 사례였지만 선고 이후 도주해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검거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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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감치선고 후 도주
고액·상습체납 감치 '1호'

종합소득세 등 29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30일 감치' 선고를 받았던 한의사가 도주 11개월 만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한의사 A씨(61)는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검찰이 감치재판을 청구한 '1호' 사례였지만 선고 이후 도주해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11개월 만에 붙잡힌 그는 검찰의 감치 청구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1호'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검거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치(監置)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을 법원 명령에 따라 가두는 것이다.

A는 2012년부터 6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강의료와 자문료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감치 대상이 됐다. 종합소득세 등 7건에 대한 체납액은 가산금 6억500만원을 포함해 총 29억3700만원이다.

지난해 1월 검찰은 A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청구했고, 2월 법원은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감치 요건은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경과, 체납 금액 합계 2억원 이상,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다. A씨는 선고 이후 도주했고 감치 집행이 미뤄지다 지난달에 A씨가 검거된 이후에야 이뤄졌다.

감치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에 명단공개제도, 2010년에 출국금지제도가 도입됐다.

2020년에는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가 각각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7966명(개인 4939명, 법인 3027명)에 이르고 체납세액 합계액은 5조1313억원에 달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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