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로 증여세 회피혐의 허영인 SPC회장 1심 무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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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검찰이 책정한 정상 가격인 주당 1595원보다 낮은 금액인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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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검찰이 책정한 정상 가격인 주당 1595원보다 낮은 금액인 255원에 삼립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주식을 양도할 때 사용한 가치 평가 방법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봤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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