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한다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4. 2.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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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됐던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로 결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다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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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서 여당 이탈로 부결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됐던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로 결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다뤘다. 당초 폐지 조례안 통과가 유력했지만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이 확정됐다.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찬성 29명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결국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으로 재표결을 하게 됐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으나 부결됐다"며 "제 부덕의 소치인 만큼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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