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징역 30년서 무죄로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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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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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액 치사량 먹였다"
고법 파기환송심서 뒤집혀
"니코틴 마시면 통증 강해
몰래 먹이는 것 쉽지 않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춰 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춰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마시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전자담배' '자살' '부모와의 의절'을 검색한 내용이 있다"며 "피해자가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있고,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와 감정이 깊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과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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