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3천만 원 배상"

김태원 2024. 2.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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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탈락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A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한 A 씨는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후 채용 담당자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의 면접 점수를 올리면서 불합격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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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탈락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A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내부 기준과 배치되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A 씨 점수를 낮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저버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다면 A 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한 A 씨는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후 채용 담당자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의 면접 점수를 올리면서 불합격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작년 9월,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하나은행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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