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같은 입원실 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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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 입원실의 환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구매한 흉기를 숨겨 병원에 가지고 와 참혹하게 살해했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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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 입원실의 환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3시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숨겨 놓은 흉기로 피해자 B(53)씨의 심장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흉부자창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길 반복해 온 A씨는 범행 당시 자진 입원한 후 4인실에 배정받아 피해자 B씨 등 3명과 함께 생활해 왔다. 매일 프로야구 경기 시청을 즐기는 피해자와 TV 채널 문제로 잦은 말다툼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구매한 흉기를 숨겨 병원에 가지고 와 참혹하게 살해했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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