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혐의 부인…"돈봉투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박가영 기자 2024. 2.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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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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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사진=머니S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10여명에 이르는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면서도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직 특성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 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관해선 "돈 봉투 의혹으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봉투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 제출해야 하고, 법관의 심증을 형성할 만한 서류나 증거를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에 어느 부분이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추상적으로 적혀있다"며 구체화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과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 정리를 위해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갖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경선캠프에 유입된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하는 등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있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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