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8명 법관 인사 단행…이화영 사건 재판장, 수원지법 남았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 등 908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교수, 고법 배석판사 등을 포함한 지방법원 43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8기 법관들이 처음으로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남양주지원장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안양지원장 등 24명의 지원장 인사도 이뤄졌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맡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에 잔류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신 부장판사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강해 수원지법에 남겠다는 요청을 했고, 이게 받아 들여졌다는 후문도 나왔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에 남는다고 해 반드시 형사합의11부를 다시 맡는 건 아니다. 통상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2년을 임기로 부서를 옮기는 만큼 사무 분장을 정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54차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 역시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에 맞춰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4주 뒤인 오는 27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판장은 2년이 원칙”이라며 “(여러 부분을 고려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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