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혐의 부인…"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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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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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송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공모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을 정치자금법으로 정의할 수 없고,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기일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해야 하고, 법관의 심증을 형성할 만한 서류나 증거를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어느 부분이 위배된다는 건지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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