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책개발비 빼돌린 보좌관' 벌금형에…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실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전직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1심 1000만원 벌금형 선고에 항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유죄 판결 위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의원실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전직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의 발간 부수를 부풀려 발간비를 허위 청구하고 국가로부터 980만원을 더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서씨는 지인에게 국회 내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64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바람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비용, 남자는 3억2천·여자는 2억8천…신혼집은 평균 2억4000만원
- 슈퍼마켓서 중요 부위만 내놓은 채 활보…그는 무죄인가 [그해 오늘]
- “연예인도 약혼 발표 안 하는데…협찬이 목표?” 전여옥, 조민 또 저격
- 김학도, '연예인 1호 프로포커플레이어'로 WFP 카이로스 우승
- 검찰, '오징어 게임' 오영수에 강제추행 혐의 1년 구형
- 화면 커지고 낙상·코골이 감지도…갤 핏3 언제 출시되나요[궁즉답]
- 아산→목포 280km 택시 탄 뒤 사라지더니…“범인 찾았다”
- 의사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부글부글’…왜
- 주호민 “교사 선처 안 한 이유? 위자료+자필 사과문 요구하더라”
-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