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간부들 재판행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4. 2.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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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살인미수 피의자를 C경정의 사무실로 불러내 부적절한 면회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부산지역 모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 받아 B경무관과 C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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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전직 경찰 고위 간부 등 3명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경남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경무관, 전 해운대서 과장인 C경정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C경정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살인미수 피의자를 C경정의 사무실로 불러내 부적절한 면회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부산지역 모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 받아 B경무관과 C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B경무관도 C경정에게 불법 면회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경정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적 면회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지휘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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