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한 최원종, 반성 없다"…검찰, '무기징역'에 항소

양윤우 기자 2024. 2.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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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2부)은 2일 최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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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신상공개된 최원종은 이날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모자 및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차를 몰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인근 인도로 돌진,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이 다치게 하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진=임한별(머니S)

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2부)은 2일 최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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