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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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조선이 범행 전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온 점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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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근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조선이 범행 전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온 점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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