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2심도 승소..."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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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주는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하게 된 지원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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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주는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하게 된 지원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명령한 5000만원에서 줄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내부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임원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인사 담당 직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점수 변경 행위는 주요 대학 출신 합격자를 늘리려는 자의적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하나은행 신입지원 채용에 응시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은 임직원 청탁을 받아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점수를 조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최종 탈락했다.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합숙·임원 면접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로 최종 불합격했다며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1억1000만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실제 고용 절차를 밟지 않아 고용 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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