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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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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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설정하고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돌려막기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판매사나 투자자들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장 대표는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고 오랜기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건 발생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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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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