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영건설 강릉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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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상해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27일부터 5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적용되면서 인명사고에 대한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사고여서 수습 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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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은 동계올림픽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숙박시설 건립사업 '강릉 디오션259 복합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현장의 하청업체 근로자는 7층에서 4m 아래인 6층으로 떨어져 하반신을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구급차로 옮겨져 진료를 진행한 결과 전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사고 즉시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섰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긴급히 병원에 후송했고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 측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무 중 사망이 아닌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근로자 상해 시 사업주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해당 현장은 강릉 송정동 7만227㎡ 올림픽특구 부지에 호텔신라 5성급 호텔 브랜드 신라모노그램 322실, 생활숙박시설 783실 등 모두 1105실의 숙박시설 건축을 목표로 한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 상반기이며 총 사업비는 6450억원이다. 현재 공정은 7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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