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각해 증여세 회피 의혹’…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최민영 2024. 2. 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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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 당시 가격이나 직전년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 취득 시점의 가격은 3,083원이고, 매도 즈음 가격은 1,180원이었는데, 허 회장 등이 실제로 판 가격은 255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적정 매도가액이 1,595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 거래를 통해 샤니는 58억여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여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여 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하며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는데, 검찰은 허 회장 일가가 증여세를 피하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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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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