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에…검찰, 항소장 제출

홍인석 기자 2024. 2.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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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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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2차례 무임 승차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게임 유튜버 A씨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불안정한 (유년) 시기를 보냈고 학교생활에도 적용하지 못해 중도 학업을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인 교류도 없이 대부분 시간을 게임 등으로 보냈고 지능지수도 75점으로 경계성 수준을 보인다”며 “2011년 이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실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에 처하는 것에 누구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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