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감지기 조작한 외주업체 직원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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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도 임의로 감지기를 화재 전 상태도 되돌려 불길을 키운 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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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도 임의로 감지기를 화재 전 상태도 되돌려 불길을 키운 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쿠팡물류센터 내 시설관리업무를 맡던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6초 만에 수신기를 화재 감지 전 상태로 복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의 불길이 커져 엿새 만에 진화됐고, 직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관 1명이 화마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화재복구키 등을 조작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업체 측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여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직원 3명과 외주업체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직원 3명에게 각 징역 2년을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도 현장 확인 없이 시스템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에서 방화수가 나오지 못하게 했기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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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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