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취소해야"

한성희 기자 2024. 2. 2.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적 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어제(1일) 공정위를 상대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에버그린을 포함한 11개 외국적 선사와 12개 국적 선사가 2003년 12월부터 15년간 120차례에 걸쳐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적 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어제(1일) 공정위를 상대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에버그린을 포함한 11개 외국적 선사와 12개 국적 선사가 2003년 12월부터 15년간 120차례에 걸쳐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이중 에버그린에 부과한 과징금은 33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운법상 명시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고와 신고 전 화주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선사들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선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협약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다"며 "운임의 경쟁 제한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버그린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12개 국적 선사의 과징금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고려해운에 296억 4,500만 원, 흥아라인에 180억 5,600만 원, 장금상선에 86억 2,300만 원, HMM에 36억 700만 원, 천경해운에 15억 3,5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