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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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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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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