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피의자, 파기환송심서 무죄

최혜림 2024. 2. 2. 17: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진 40대 남성.

아내 A 씨는 남편인 이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시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니코틴 원액을 실수로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