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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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흉기난동 등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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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흉기난동 등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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