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로 부산시교육감 여론조사 결과 왜곡한 캠프 관계자 벌금형

신심범 기자 2024. 2.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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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A 씨는 2022년 5월27일 본인 캠프에 유리하게 발표된 한 인터넷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대상과 시점을 왜곡한 카드뉴스로 제작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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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법조계에 따르면 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27일 본인 캠프에 유리하게 발표된 한 인터넷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대상과 시점을 왜곡한 카드뉴스로 제작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의 의뢰로 그 해 5월 22일~23일 부산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여론조사에서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1위와 2위의 격차가 20%p 수준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 B 씨의 부탁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사 대상을 기재하지 않아 남구 주민의 여론을 부산시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속였다. 또 선거 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것을 알고도 카스뉴스에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라는 문구를 넣고 SNS에 게시했다.

A 씨는 “B 씨의 지시에 따라 카드뉴스를 제작했을 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링크를 받아 카드뉴스를 제작했으며 당초 ‘최근 여론조사’로 표현한 문구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로 수정하고, 조사 기간, 의뢰 기관 등과 달리 조사 대상은 기재하지 않은 것을 미뤄보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카드 뉴스의 문구 내용을 직접 작성했고, 후보자 계정으로 SNS에 게시해 국민의 진심 어린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 공정을 해쳤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지시에 따라 카드 뉴스를 제작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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