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관련자들 잇따라 유죄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소방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 내 시설관리업무를 맡아온 A업체는 2021년 6월17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위반해 피해를 확대한 혐의다.
이들은 화재수신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기를 임의로 만져 미리 스프링클러 작동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근무했고 화재 당일 새벽에도 물류센터 지하 1층 방재실 화재수신기에 불길이 감지됐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수신기를 화재 감지 전 상태로 복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실제 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임의 조작으로 소방시설인 지구경종과 프리액션 밸브, 방화셔터,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
이들의 대처로 2021년 6월17일 오전 5시36분께 화재가 발생, 물류센터 내 작업자 등 직원 248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광주소방서 김동식 119 구조대장이 인명 수색을 위해 진입했다가 화마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5일만인 22일 완전히 진화됐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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