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안치호 기자 2024. 2.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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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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