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양다훈 2024. 2.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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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피고인 조선(33)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흉기 난동 전인 2022년 온라인상에 한 게임 유튜버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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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해 시정 요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피고인 조선(33)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상한 사안의 중대성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의 엄벌 호소 ▲다수의 모방범죄 촉발 등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흉기 난동 전인 2022년 온라인상에 한 게임 유튜버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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