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 재상고 포기···이유는?

박경훈 기자 2024. 2.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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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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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기한 내 상고장 제출 안해
일각 "설 특별사면 기대" 관측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선고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결국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재상고 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설 특별사면을 기대한 선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랜 법정 공방으로 지친 것 역시 재상고 포기의 이유로 거론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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