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40억9천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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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법정부담금 40억9000만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자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7조 및 제33조 등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지난달 31일 2022년 대비 약 23억이 증가한 2023년분 40억9000만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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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법정부담금 40억9000만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아져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적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일 제40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자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7조 및 제33조 등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지난달 31일 2022년 대비 약 23억이 증가한 2023년분 40억9000만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했다.
2023년 12월 기준 전북특자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2.05%로 장애인고용법이 규정하는 의무고용률 3.6%에 미달했다.
진형석 의원은 “1년 만에 23억이나 증가한 이유는 한시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며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된다. 전북특자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 상황을 볼 때 부담금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연계고용 감면 제도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줘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만 허용해 오던 것이 지난해 12월28일부터 국가, 지자체, 교육청까지 확대됐다.
진형석 의원은 “연계고용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도내 장애인 사업장의 경영 활성화를 큰 도움이 되고 교육재정이 학생과 교육에 투입될 수 있다”며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한편,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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