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사망사고···법 적용 후 또 중대재해
박채연 기자 2024. 2. 2. 17:07
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4시쯤 경기 포천시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노동자 A씨(52)가 숨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수가 약 25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씨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을 이동시키다가 코일이 떨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 기업도 중대재해법 대상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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