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계모 2심도 징역 17년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2월 12살 이시우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이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친부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2월 12살 이시우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이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친부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한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 몸 200여 곳에서 젓가락과 가위 등으로 찔린 상처가 발견됐고 숨지기 전 촬영된 모습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아이가 숨질 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재판을 지켜본 이시우 군의 친모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이 안 돼 너무 암담하고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12살 이시우 군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난 채, 체중이 29kg도 안 되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16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북한, 또 순항미사일 발사‥열흘 사이 4번째
- 갤럽조사 尹 지지율 '29%'‥9개월 만에 30%선 붕괴
- 검찰, '강제추행'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계모 2심도 징역 17년 유지
-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불구속 기소
- "아들이 그날따라 아침 먹자고‥" 소방관 父子의 마지막 식사
- 명품백 사건 '그루밍 성범죄' 비유‥"촬영한 사람 검거해야"
- 생후 49일 쌍둥이 숨진 채 발견‥20대 부부 체포
- "면허만은 제발" 의사들 호소에‥"왜 연봉 많겠나" 판사의 돌직구
- 민주당 "선거제 당 입장, 이재명 대표에 권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