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악·미술 아닌 운동선수에만 최저학력제?"…교육당국 답은

이의진 2024. 2.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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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날 선 지적을 받았다.

김창우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대표는 토론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음악,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최저학력제나 대회 출전 일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왜 유독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적용하냐"고 지적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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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학부모-교육당국 '입장 차'…"전인적 성장 위해 필요"
학교 체육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왜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학생은 그대로 두면서 학생 선수들에게만 최저학력제를 적용하는 건가요?"

2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날 선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가 학교 체육 현장에 상당한 압박을 준다고 성토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효성 안양대 교수도 "여러 분들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기억에 남는, 마음 아픈 한마디가 있다. 음악가, 미술가, 연예인을 꿈꾸는 학생에 비해 운동선수가 더 규제에 갇힌 채 진로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엄격하고 2, 3중으로 규제받는 학생 선수와 부모님들 모두 너무 고달프다고 전해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발제문에서도 "음악, 예술을 포함한 학생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 건 (최저학력제가) 선별적 학습권 보장이라고 보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김창우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대표는 토론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음악,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최저학력제나 대회 출전 일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왜 유독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적용하냐"고 지적했다.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촬영 이의진]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경기 출전을 제한한다. 이 제도는 다음 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대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관은 "왜 음악, 미술 분야는 (이 제도가) 없는데 유독 체육에만 있는지 (지적이) 발제문에도 나오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를 많이 주신다"며 현장의 지적을 정면으로 다뤘다.

김 연구관은 "체육이라는 분야는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대회 참가,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법으로 보장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상급학교 진학도 임의로 배정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체·덕·지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이 필요해서 어렵겠지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예술 쪽 담당자에게도 콩쿠르에 나갈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지 물어봤는데, 안 해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 분야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대진 교육부 연구관 [촬영 이의진]

시행을 앞두고 현장 반발이 이어지지만, 역설적으로 이 제도는 학생 선수들에게도 학습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운동선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 학력을 갖출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가 되는 '좁은 길'을 뚫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경기·훈련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학업·운동 병행은 '불가능한 이상'에 가깝다는 게 학부모·운동부 지도자들의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최저학력제 철폐를 주장했지만, 교육 당국이 밝힌 입장은 '폐지보다는 보완'이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최저학력제) 폐지보다는 (제도) 수정이 더 낫다고 본다. 법에는 입법 취지가 있다"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제도 보완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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