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법 면회 알선' 경남·부산경찰청 경무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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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무관 A씨는 지인인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받게 되자 B 경무관과 C 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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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무관 A씨는 지인인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받게 되자 B 경무관과 C 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해운대경찰서장인 B씨는 형사과장인 C 과장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C 과장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C 과장은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특별면회를 부탁한 지역 건설사 회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으나 민간인 신분으로 직권남용죄를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진술 내용이나 사건 경위 등에 비춰 공범으로도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사건도 철저히 공소 유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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