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운대서 불법면회' 연루 간부 경찰관 등 3명 기소

김민정 기자 2024. 2.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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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고위간부(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보도 등)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운대서 형사과장실에서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 D 씨와 S 사의 E 대표가 불법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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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고위간부(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보도 등)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C 경정(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운대서 형사과장실에서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 D 씨와 S 사의 E 대표가 불법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E 대표로부터 D 씨 면회를 부탁받자 B 경무관과 C 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 경무관은 C 경정에게 불법면회를 직접 지시했으며, C 경정은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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