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한 아동 모인 보호시설…원장이 성추행, 후임은 술 먹였다

민수정 기자 2024. 2.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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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했던 50대 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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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원장이 성주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했던 50대 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박 판사는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60대 B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모인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했다. 청소년 그룹홈이란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원가정이 해체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곳이다.

이곳에서 A씨는 소속 아동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후임으로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들을 양육·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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