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참사는 인재"…검찰, 공무원 등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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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주민 8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직원, 아파트 관리실 직원 등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6일 포항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3곳이 침수되며 8명이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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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주민 8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직원, 아파트 관리실 직원 등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6일 포항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3곳이 침수되며 8명이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냉천 상류의 저수지 2곳이 폭우에 넘쳐 방류가 시작됨에도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오어지 담장직원 2명을 기소했다.
또, 전진저수지에서 방류가 시작되면,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류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진전저수지 담당 직원 2명도 기소했다.
이와함께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의 접근금지 조치할 의무가 있지만, 지하주차장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해 달라고 안내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A, B아파트 관리실 직원 5명도 기소했다.
반면, 사고 당시 포항시 전역의 재해 상황이었던 만큼, 포항시 안전총괄과장과 A‧B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사망자 1명이 발생한 C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힌남노 내습당시 사망한 아파트 주민 8명 등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사건은 관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등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규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침수 참사와 관련해 지난해 6월 피의자 16명 중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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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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