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횡령 뒤 '인턴 탓' 前보좌관 1심 벌금…檢 항소

장한지 기자 2024. 2.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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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약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서모(61)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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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0부 제작한다더니 4부만 제작
업체에 980만원 송금…818만원 돌려 받아
"인턴이 횡령한 듯" 주장…벌금 1천만원 선고
檢 "국민 세금 가로채…인턴에 책임 떠넘겨"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약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서모(61)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 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한 인물로,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1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지난 2016년 12월19일께 인턴 비서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를 제작했다는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국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해 98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실제로 정책자료집은 4부만 제작됐는데 서씨는 처음부터 발간비를 지급했다가 세금과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818만원을 되돌려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턴 비서가 818만원을 횡령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지난달 11일 "서씨가 정책개발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사가 예정된 인턴 비서가 잘 처리했을 것이라 믿고, 정책개발비를 수령해 인쇄업체에 돈을 송금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인에게 국회 내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642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지인의 해외거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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