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으론 부족…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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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일 조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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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일 조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조씨는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외적인 교류도 없이 대부분 시간을 게임 등으로 보냈고 지능지수도 75점으로 경계성 수준을 보인다"며 "2011년 이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실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에 처하는 것에 누구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던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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