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으론 부족…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판결에 항소

양윤우 기자 2024. 2. 2.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일 조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일 조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조씨는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외적인 교류도 없이 대부분 시간을 게임 등으로 보냈고 지능지수도 75점으로 경계성 수준을 보인다"며 "2011년 이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실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에 처하는 것에 누구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던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