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참담”

이현수 2024. 2.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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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역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비뚤어진 갈망을 표현했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 씨는 진술을 통해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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