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항소…"모방범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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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일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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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피해자, 법정 최고형 호소"
"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시정"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2일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조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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