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전 인근지역에 예산 지원 길 열렸다"

조민주 기자 2024. 2.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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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 원전 인근 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일 '그동안 정부로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능 방재 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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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 환영… "교부금 못 받는 곳 별도 지원 필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울산 중구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 원전 인근 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일 '그동안 정부로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능 방재 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금까진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부과·징수하면서 전체 세원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35%는 광역지자체가 보유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 이하 범위 금액을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게 됐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이 65%, 울산시가 15%, 그리고 나머지 4개 구가 20%를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울산 중구는 울산시 조례 개정시 매년 10억원 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되고, 향후 새울 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발전량에 따라 교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영길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장(울산 중구청장)은 "비록 원자력 안전 교부세는 아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원전 안전 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엔 해당하지만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선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4월1일 시행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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