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근로자 코일 깔려 숨져…'50인 미만' 3번째 중대재해

강지은 기자 2024. 2.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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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에서 세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이번 노동자 사망 사고는 법 확대 시행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과 강원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세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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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크레인으로 코일 이동 작업 중
이성희 고용차관, 현장 방문해 수습
[서울=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에서 세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께 포천의 한 금속제조 업체에서 이 회사 근로자 A(5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공장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크레인으로 약 2톤 무게의 철제 코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코일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약 25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다.

특히 이번 노동자 사망 사고는 법 확대 시행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과 강원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가 여야 협상 결렬로 또다시 불발된 날이기도 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즉시 천장 주행 크레인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으며,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강조했지만, 법 시행 전에 이어 전날에도 여야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한편 고용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 하지 않도록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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