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배수아 기자 2024. 2.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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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전날(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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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

전날(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형벌로서의 사형에 대한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있던 중 불특정 다수를 살해해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9명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 이 사고로 A씨(60대·여)와 B씨(20대·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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