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징역 1년’ 구형에 ‘무죄’ 호소

김동환 2024. 2.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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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배우 오영수(79)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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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재판 과정서 반성 안 해. 엄벌 내려달라”
오씨 변호인 “추행 장소·여건·시각 등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 든다”
배우 오영수(78)씨가 지난해 2월3일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로 이동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배우 오영수(79)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오씨는 앞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그간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오씨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나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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