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학대 사망' 계모 2심도 징역 17년…"살해 고의는 없어"

권희원 2024. 2. 2.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출산한 아이 안고 선고받아…친모 "피고인 주장 합리화한 판결"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goodluck@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일기장을 보면 그 나이대 아이가 썼다고 믿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계속 학대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등으로 인한 국소적 상처로 사망이 촉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학대 양상·정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긴 어렵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리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엄벌 탄원서가 들어와 참작해 심리했다"며 "아동학대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야 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아들로서 아낀 점은 인정되지만, A씨의 폭행·학대를 동조하면서 막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구치소 수감 중 출산한 아기를 포대에 싸서 꼭 껴안은 채 선고를 들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C군의 친모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으로만 합리화시킨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미안하다,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엄마이지만 재판도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