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학대 사망' 계모 2심도 징역 17년…"살해 고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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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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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일기장을 보면 그 나이대 아이가 썼다고 믿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계속 학대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등으로 인한 국소적 상처로 사망이 촉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학대 양상·정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긴 어렵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리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엄벌 탄원서가 들어와 참작해 심리했다"며 "아동학대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야 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아들로서 아낀 점은 인정되지만, A씨의 폭행·학대를 동조하면서 막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구치소 수감 중 출산한 아기를 포대에 싸서 꼭 껴안은 채 선고를 들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C군의 친모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으로만 합리화시킨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미안하다,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엄마이지만 재판도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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