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 흘리는 아내 두고 테니스 하러 간 남편…결국 재판행
김휘란 기자 2024. 2.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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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일) 63세 A씨를 유기치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50대 아내 B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B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유기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의료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됐고, 치료 시기가 늦어진 점이 B씨의 의식불명 상태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며 A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죄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B씨에게는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며 "사건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일) 63세 A씨를 유기치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50대 아내 B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B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유기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의료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됐고, 치료 시기가 늦어진 점이 B씨의 의식불명 상태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며 A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죄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B씨에게는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며 "사건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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